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 및 조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수령, 제주형 2단계 피해 업종, 관광사체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개요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후, 영업 중이며 사업장 소재기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 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명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입니다.
접수기간 : 21년 2월 1일(월) ~ 3월 31일(수)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원 ~ 3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프로세스
사업자 대표자 본인신청,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 및 현장접수만 신청 가능
신청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1. 신청 : 본인인증(핸드폰 입력)
2. 신청서 작성(신청 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3. 계좌인증 (통장계좌 인증)
4. 증빙자료 첨부(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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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구분 | 지원금액 | 업종 | 비고 (버팀목) |
|
버팀목자금 수령 |
집합금지 | 50만원 |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목욕장 내 미용업,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 300만원 |
영업제한 | 50만원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유원시설업,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업 |
200만원 | |
일반업종 | 50만원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수자금 수급자 |
100만원 | |
제주형 2단계 피해업종 |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 오락실/멀티방/미용실/PC방/피부관리실 키즈카페/장례식장/결혼식장/사립공연장 |
100만원 | |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 - | |||
관광사업체 | 버팀목 수급자 250만원 | 여행업 :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직업 영향) |
100만원 | |
버팀목 수급자 350만원 | - | |||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 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 100만원 | ||
버팀목 수급자 250만원 | -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1.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2.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원 지급 및 4월 이후 버티목 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우너 추가 지급
중복·부정수급
1.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3.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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