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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 및 조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수령, 제주형 2단계 피해 업종, 관광사체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개요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후, 영업 중이며 사업장 소재기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 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명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입니다.

접수기간 : 21년 2월 1일(월) ~ 3월 31일(수)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원 ~ 3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프로세스

사업자 대표자 본인신청,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 및 현장접수만 신청 가능

신청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1. 신청 : 본인인증(핸드폰 입력)

2. 신청서 작성(신청 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3. 계좌인증 (통장계좌 인증)

4. 증빙자료 첨부(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아래의 링크 및 배너를 클릭하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세부계획

구분 지원금액 업종 비고
(버팀목)
버팀목자금
수령
집합금지 50만원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목욕장 내 미용업,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3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유원시설업,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업
200만원
일반업종 50만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수자금 수급자
100만원
제주형 2단계
피해업종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오락실/멀티방/미용실/PC방/피부관리실
키즈카페/장례식장/결혼식장/사립공연장
100만원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
관광사업체 버팀목 수급자 250만원 여행업 :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직업 영향)
100만원
버팀목 수급자 350만원 -
버팀목 수급자 150만원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 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100만원
버팀목 수급자 250만원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1.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2.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원 지급 및 4월 이후 버티목 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우너 추가 지급

중복·부정수급

1.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3.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및 관련 서식 다운르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및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관련문의 대표전화 알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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