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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 줍는 순간 처벌되나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지갑과 같은 각종 귀중품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유실물을 내가 가져가면 처벌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길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이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물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당 유실물을 제출해 주인이 돌려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유실물법에 제정이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과 같이 금액은 분실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실물 가치에서 5%~2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예를 들어 만약 내가 100만원 짜리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워 제출하였다면 5만원~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닌데 이와 같은 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며 만약 핸드폰 주인이 나에게 사례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페,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실물의 주인이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획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해당 조항과 같이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은 영화관의 주인이 아니기에 귀금속의 소유권은 영화관 주인에게 인정되며 귀금속 가치의 반반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의 반지라면 사장님이 50만원의 가치를 얻고 아르바이트생이 50만원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7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위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유실물의 소유 권리는 사라지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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