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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의하여 방문돌봄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돌봄 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를 위한 대상자입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재가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지, 노인맞춤돌봄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조건 : 20년도 기준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이사항 : 3차 긴급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 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기간 : 21년 1월 25일(목)
온라인 공식 사이트 : 아래의 링크 주소 및 배너 클릭 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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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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