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의 목적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인들에 한해서 구성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에 경제적인 도움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확인은 하단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계산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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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소득 요건
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신청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대출, 전세 등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총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400만원부터 900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700만원부터 1400만원 경우에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부터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홀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감소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19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년 상반기분 |
20년 9월 1일 ~ 9월 15일 |
20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년 하반기분 |
21년 3월 1일 ~ 3월 15일 |
21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산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ARS을 통하여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ARS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를 설치 후,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모든 방법이 상관없지만, 안내문자를 받지 않고,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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