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본인의 생일에 따라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
지급 대상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1인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21년도는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가능
지급 일정 및 대상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일자 |
1분기 |
21.01.01 |
96.01.02 - 97.01.01 |
21.03.02 - 03.26 |
04.14 |
2분기 |
21.04.01 |
96.04.02 - 97.04.01 |
21.04.15 - 04.30 |
05.20 |
3분기 |
21.07.01 |
96.07.02 - 97.07.01 |
21.07.01 - 07.30 |
08.20 |
4분기 |
21.10.01 |
96.10.02 - 97.10.01 |
21.11.01 - 11.30 |
12.20 |
지급방법 및 사용처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 초반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로 신청 불필요)
아래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내용
신청서 작성
1.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개인정보 제공 및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소급신청
21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만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년 2분기 |
96년 1월 2일 ~ 96년 4월 1일 |
20년 3분기 |
96년 1월 2일 ~ 96년 7월 1일 |
20년 4분기 |
96년 1월 2일 ~ 96년 10월 1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필요한 서류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