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중 소득이 적은 대상자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정책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며, 1년에 1번에 지급되는 정기 신청과 상반기 및 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며 1개라도 제외 요건이 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 시청의 경우 상반기만 신청한다면 자동으로 하반기도 신청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반기 시청뿐만 아니라 정기 신청도 별로 하지 않아도됩니다.
총 소득 요건
20년도 부부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1년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특이사항
배우자는 20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 지급 시기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할 경우, 1년간 지원한 금액에서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익원 9월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상반기 | 21년 9월 1일 ~ 15일 | 21년 12월 | 산정액의 35% |
21년 하반기 | 21년 3월 1일 ~ 15일 | 22년 6월 | 산정액의 35% |
정산 | - | 22년 9월 | 산정액 - 기지급액 |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 하반기 총 급여액
재산 요건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
17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2021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와 받지 않는 대상자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종교인 소득 = 총 수입 금액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 금액
사업 소득 = 총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1 | 도매업 | 20% |
2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3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4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기타 개인) | 75% |
6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제외
- 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대상자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대상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로 받은 근로 소득자
- 사업등록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지 않는 근로 소득자
-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반기 신청 대상자는 종교인과 사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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