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동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수당 이외에도 양육 수당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양육 수당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동 수당 자격 조건
자격 조건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 월 출생까지 |
21년 3월분 아동 수당은 |
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1년 4월분 아동 수당은 |
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1년 5월분 아동 수당은 |
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21년 6월분 아동 수당은 |
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
신청인
직접 방문 신청 :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
온라인 신청 :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바로 가기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복수 국적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국외 출생아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구비서류
직접 방문 신청
아동 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 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복수 국적 및 국외 출생아인 경우에만 해당 서류 필요합니다.
복수 국적 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국외 출생아동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복지로 아동 수당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