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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2. 20년 기준 5~10인 미만
3.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이 아닌 경우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만 신청 가능
5. 공동대표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에게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인 경우
20년 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 매출이 19년 연 매출 미만
20년 개업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미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평균 매출액이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사이트
신청 기간 : 21년 1월 11월(월)
운영시간 : 09~20시(온라인 홈페이지), 09~18시(전화)
신청 프로세스 :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지급
온라인 공식 사이트 : 아래의 링크 주소 및 배너 클릭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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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버팀목자금.kr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알아보기
3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홈페이지 신청
저금리 정부 서민금융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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