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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5일부로 코로나 3차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않는 자 중에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금액 : 1백만원 일괄 지급
코로나 재난지원금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 온라인, 1월 25일(목) - 오프라인
온라인 공식 사이트 : 아래의 링크 주소 및 배너 클릭 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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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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